충주시, 여행 비용 최대 50% 환급...충주반값여행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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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여행 비용 최대 50% 환급...충주반값여행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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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여행객의 경우 지출액 50%, 당일 여행객 30% 적용
개인당 최대 10만 원, 2인 이상 팀으로 방문 시 최대 20만 원
충주시청(사진 / 충주시 제공)
충주시청(사진 / 충주시 제공)

충주시가 외지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행 비용의 최대 50%를 환급해 주는 ‘충주반값여행’ 사업을 오는 5월 6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경비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고, 관광 소비 증대를 통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기획됐다.

‘충주반값여행’은 충주를 방문하는 외지 관광객이 사전 신청 후 관광지 2곳 이상을 방문하면, 충주에서 사용한 금액의 일부를 충주사랑상품권(모바일포인트)으로 돌려주는 제도다.

환급률은 여행 형태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환급률은 숙박 여행객의 경우 지출액의 50%, 당일 여행객은 30%가 적용된다. 지원 한도는 개인당 최대 10만 원이며, 2인 이상 팀으로 방문 시 최대 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시는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전용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운영한다. 참여를 원하는 여행객은 출발 최소 1일 전까지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을 해야 하며, 여행 후 7일 이내에 영수증과 방문 사진을 제출하면 검증을 거쳐 3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된다.

특히 시는 인구 감소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지역사랑 휴가지원제’ 지원 대상 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체 사업을 통해 ‘여행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를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한편 시는 사업의 조기 종료를 예방하기 위해 월별 신청 건수를 제한하고, 주소지와 영수증 검증을 통해 부정수급을 철저히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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