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동·신풍동 일원 2만9,520㎡…지역상권법 시행 후 첫 승인 사례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수원 ‘행리단길’로 불리는 장안동·신풍동 일대가 전국 최초로 ‘지역상생구역’에 지정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지난 19일 열린 2025년 제1회 경기도 지역상권위원회에서 수원시가 신청한 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지정 승인 안건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지역상생구역은 상권 활성화로 임대료가 급격히 상승했거나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임대료 안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을 추진하되,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에 승인된 행궁동 지역상생구역은 ‘행리단길’을 중심으로 한 장안동·신풍동 일원으로, 전체 면적은 2만9,520㎡이며 이 가운데 상업지역 비율은 76%다. 구역으로 지정되면 상생협약에 따른 임대료 인상 제한을 비롯해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조세 감면, 융자 지원 등의 특례가 적용된다.
경기도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주차 수요 증가에 대비한 보완 대책 마련, 특례·지원 사항 집행 과정의 혼선 방지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행정 절차 정비, 상생협약 미이행 시 과태료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권고했다.
도는 승인 결과를 수원시에 공식 통보할 예정이며, 수원시는 관련 절차를 거쳐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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