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창균 도의원, 그린벨트 제도 개선 5분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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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창균 도의원, 그린벨트 제도 개선 5분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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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주적 악법 그린벨트 정책 문제점 지적

▲ 이창균 도의원 ⓒ뉴스타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창균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16일 열린 제331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반세기가 지나 실효성을 잃은 반민주적 악법인 그린벨트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창균 의원 자료에 따르면, 1998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그린벨트는 그동안 해제를 거듭해 왔으나 아직도 경기도 전체 면적의 11.5%인 1천167㎢에 이르는 땅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남아있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함은 물론, 도시의 성장 가능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그린벨트 제도를 처음 만든 영국은 협의매수를 통해 그린벨트를 확보하고 시대의 변화 흐름에 맞춰 해제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우리의 경우 도시 균형개발의 관점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주택공급을 명분으로 수십년간 재산권 침해를 받아온 원주민을 내쫒거나 남은 원주민간 토지보상을 둘러싸고 지역사회에 극심한 갈등을 야기시켜 공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미 50년 전 탁상에서 결정된 규제로 인해 현 세대가 고통 받고 있는 것처럼, 다시 미래세대의 성장 가능성까지 묶어둘 수는 없다”고 밝히며, “지금이라도 정부와 국회는 헌번재판소 결정에 따라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하거나, 관련 보상법을 만들어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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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철 2018-10-17 09:40:51
녹지가 필요한곳은 공원이나 보전녹지로 관리하고 그린벨트해제해서 주거지와 일자리를 충분하게 공급하면 자연적으로 집값도잡고 경제도 개선된다

정남덕 2018-10-18 13:14:50
이창균의원님이야 말로 국민을 대표하시는 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는 국유지와 사유지가 있는데 국유지는 계속 유지해도 문제가 되지 않으나 사유지는 약 45년동안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1998년 12월 위헌판결을 받았으나 다시 법을 제정하여 제한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정남덕 2018-10-18 14:33:35
그린벨트라는 명칭이 신선하고 깨긋한 이미지라서 무조건 보존, 보존하지만 비닐천막등으로 그린벨트 기능을 못하고 있으며 사유재산이라는 등의 이유를 살펴보는 지혜가 있어야 진정한 국민의 대표자입니다. 사유지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구역은 헌법상의 정당한 가격으로 매수해서 국유지로 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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