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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타운 김진한기자^^^ | ||
포항해경은 19일부터 24일까지 6일간 홍보ㆍ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5월 27일까지 33일간 특별 단속으로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해상교통 안전망 확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교통안전법상 음주 운항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의 수치로 선박 운항 등 조타기를 조작 시 5톤 이상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5톤 미만은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김명환 포항해양경찰서장은 “음주운항 행위로 인한 각종 해양사고 발생시 인명과 재산, 해양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해상음주운항 행위 근절을 위해 해양종사자들의 해상교통질서 준수 등 적극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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