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학교급식 안전관리 강화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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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학교급식 안전관리 강화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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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입식품 등에 대한 학교급식 불안감 해소

교육과학기술부는, 구제역 파동에 이어 최근 일본 원전 방사능물질 유출사고, 중국의 毒돼지 사건 및 아질산염 우유 중독 사고 등 국내・외 식품안전 위협 환경에 대응, “학교급식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 16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15일, 전국 시・도교육청의 학교급식담당관 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식품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적 요인으로 인하여 학교급식의 질과 안전에 대해 학부모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식재료의 원산지와 품질등급은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토록 하고, 전문가인 영양(교)사가 학부모 등 참여하에 원산지와 위생상태 등 품질을 철저히 확인・검수하며, 원산지를 표시한 식단표는 가정에 통보함과 동시에 홈페이지에도 공개하도록 했다.

이번에 가동되는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관리 시스템을 보면 ▲원산지 심의(식재료의 원산지와 품질등급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식재료 구매(식재료 품목별 원산지와 품질등급을 명시하여 구매 요구 및 신청)▲식재료 검수(영양(교)사 및 학부모 등 2인 이상 참여 복수 대면검수 실시:원산지,품질,신선도 등 확인)▲원산지 표시(원산지가 표시된 월간 식단표는 학 부모 가정통보 및 홈페이지 공개 주간 식단표 게시) 등이다.

한편, 농축수산물 등 전반적인 식재료 값 상승으로 인하여 급식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급식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체식품 사용 및 특정품목 급식횟수 조정 등 탄력적 식단운영을 통해 성장기의 학생들에게 필요한 영양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을 준수토록 했다.

또한, 시・도교육청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반영하여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등 급식환경을 개선토록 하고, 교육비리 근절대책으로 식재료 구매시 수의계약 억제 및 비대면 전자조달 확대, 인근학교간 공동구매 및 계약재배와 생산자단체 직거래를 통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최근 5년간 학교 식중독 사고는 연평균 49건이 발생하였으며, 앞으로 ‘13년까지 연간 25건 이내로 50% 줄이기를 정책목표로 설정, 다각적인 학교급식 안전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매년 급식의 질 제고와 안전한 급식운영, 식생활 지도 등 학교급식 개선대책 추진상황 점검・평가를 통해 우수학교와 교육청, 지자체 및 유공자에 대해 표창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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