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사업의 기간은 오는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총 1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서는 이달 17일 오후 6시까지 부산시 각 사업 소관부서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지방재정법 또는 개별법령(15개)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나, 부산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의 규정에 따라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의 지원 없이는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이며,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일 것,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닐 것,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또는 단체이어야 한다.
지원절차는 17일까지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후, 28일까지 소관부서별 사업지원여부 검토해 2월 중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 심사·선정을 거쳐, 3월부터 보조금을 교부할 계획이다.
한편, 사업신청 서류는 부산시 홈페이지(www.busan.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업 소관부서 또는 사회단체보조금 총괄부서인 자치행정과(888-217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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