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이번 집회와 관련하여 합법적으로 신고된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폴리스라인과 교통 위주로 관리하여 신고 내용대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보호.지원하는 반면 금지통고된 집회를 강행하거나, 도로를 점거하여 도심 교통혼잡을 야기하는 등 불법집회를 시도하는 경우 사전에 경력을 배치하여 집결을 차단하고 신속히 해산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특히,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도심권에서 가두시위를 벌이는 불법폭력행위자에 대해서는 전원 현장검거를 원칙으로 적극 대응하는 한편, 집회 주최자는 물론 불법행위자는 철저한 채증을 바탕으로, 사후라도 수사전담반을 통해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사법조치할 방침이다.
덤프(건설노조)의 집단운송거부(파업)에 대해서는 가용 경찰력.장비를 총동원하여 대처함으로써 불법행위자를 조기에 검거.엄단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차량방화.손괴, 운전자 폭행.협박 등 운송방해자는 현장 검거하고, 특히, 차량을 동원한 집단 불법행위시에는 운전자 사법조치는 물론 면허 행정조치(취소.정지), 차량압수.몰수 방침이다.
운송방해가 예상되는 4대강 공사현장 및 주요 거점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필요시 경찰관을 배치하는 한편, 건설사 등의 보호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경찰관 동승.에스코트 등으로 목적지까지 운송보호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금년 11월 G20 정상회를 앞두고, 이번 노동절 집회 등 대규모 집회가 준법집회로 개최되어 선진시위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면서 앞으로도 경찰은 집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 법집행 차원에서 엄정히 대응한다는 일관된 기조를 유지하여, 집회시위 현장에서 법 질서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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