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공포·시행 목표

부천시가 청년의 정책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선다.
시는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해 각종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청년 참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5분의 1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는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이를 통해 정책 심의와 의견 수렴 과정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청년이 정책 수립 초기 단계부터 참여해 제안과 검토, 평가까지 전 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면서, 실제 수요를 반영한 정책 설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 개정 절차는 지난 3월 의견조회와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5월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와 6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7월 공포·시행을 목표로 추진된다.
부천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청년을 단순한 정책 수혜자가 아닌 정책 형성의 주체로 참여시키는 전환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박정옥 부천시 청년청소년과장은 “청년이 정책 과정 전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 의견이 시정 전반에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향후 관련 제도와 운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청년 참여를 활성화하고, 정책 반영 효과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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