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인상 경영주 60만 원 공동경영 70만 원

경남도가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핵심 정책인 ‘농어업인수당’ 지급 체계를 개선하며 실효성 강화에 나섰다. 행정 절차를 간소화한 ‘농업e지’ 시스템 도입으로 지급 시기를 앞당기고 지원 금액도 확대하면서, 농어업인의 체감도를 높이는 정책 전환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경상남도는 18일 ‘2026년 농어업인수당’ 신청 접수를 오는 3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농업e지’ 시스템을 활용해 자격 검증과 대상자 확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당 지급 시기를 기존 6~7월에서 5월로 앞당긴다.
지원 금액도 확대돼 경영주는 60만 원, 부부 공동경영주는 총 70만 원(각 35만 원)을 지급받는다.
수당은 농협채움포인트, 지역화폐, 현금 등으로 지급되며, 포인트와 선불카드는 연말까지 사용해야 한다.
경남도는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마을 방송과 문자 안내를 병행하고 있으며,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관계자는 “신청 대상자는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 달라”며 “신속하고 정확한 지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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