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의무 감축 시행,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행정·공공기관 2부제 등
환경기동단속반 및 시군 합동점검단 가동, 산업단지 및 사업장 밀집 지역 점검 실시

충청남도가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 ‘관심’ 단계 발령에 따라, 1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초미세먼지 관심 단계는 당일과 예보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준치를 초과할 때 발령하며,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비상 저감 조치를 실시하게 된다.
이번 관심 단계는 16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 이상(오후 5시 기준 52㎍/㎥)으로 나타나고, 17일 평균 농도도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발령했다.
도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7일 ▲사업장 의무 감축 시행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행정·공공기관 2부제 ▲집중 관리 도로 청소 강화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또한 환경기동단속반 및 시군 합동점검단을 가동, 산업단지 및 사업장 밀집 지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김영명 환경산림국장은 “미세먼지로부터 도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비상저감조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실시간 미세먼지 정보는 에어코리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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