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S·농업e지 온라인 등 비대면 신청 확대
대면 신청은 농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김해시가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올해는 자동응답시스템과 온라인 신청 등 비대면 신청 방식을 확대해 농업인의 편의를 한층 높였다.
김해시는 오는 5월 31일까지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한 농업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강화를 위해 시행되고 있다.
시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농가 내 지급대상 농지 면적이 0.5ha 이하인 소규모 농가에 대해 연 13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한다. 이외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에게는 농지 구간별 단가를 적용해 ha당 136만원에서 최대 215만원까지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올해부터는 농업인의 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해 비대면 신청 기간과 방법이 확대됐다. 자동응답시스템(ARS) 신청 기간이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났으며 ‘농업e지’ 온라인 신청 방식도 새롭게 도입됐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지난해와 동일한 농업인은 별도 서류 제출 없이 ARS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규 신청자나 관외 경작자 등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 형상과 기능 유지, 의무교육 이수, 영농폐기물 관리, 농약 안전사용 준수 등 16개 준수사항과 실경작 여부를 확인한 뒤 오는 12월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조규범 김해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며 “자격 요건을 갖춘 농업인은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해시는 지난해 8,600여 명의 농업인에게 약 92억원의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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