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용인특례시는 수지구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공사와 관련해 사업 시행자와 학생과 주민 안전을 우선하는 공사 차량 운행 조건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고기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대형 공사 차량이 통행하지 않도록 하고, 통학로 안전 대책과 지역 교통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다.
용인시는 고기초등학교 앞 도로에 보행자 인도를 설치하고, 현재 폭 6m인 도로를 8m로 확장하는 공사를 직접 시행할 계획이다. 해당 공사 비용은 사업 시행자가 부담한다.
또 시행자 측은 지역 교통 개선을 위해 약 55억 원 규모의 상생협력금을 부담해 석운동 방향 도로 개설 사업에 투입하기로 했다.
공사 차량은 동천로 구간을 이용해 운행하되 안전 대책이 적용된다. 차량 운행 시 신호수를 배치하고 보행자 우선 통제를 실시하며,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교통 혼잡 시간대 운행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용인시는 현장 점검을 통해 이러한 안전 대책이 실제로 이행되는지 확인한 뒤 공사 차량 운행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시민 안전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기준”이라며 “공사 전 과정에서 학생과 주민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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