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가 주거비 부담을 겪는 19~39세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월 최대 1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총 1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2026년 상반기 참여자 60명을 모집하며 신청 기간은 1월 21일부터 2월 20일까지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파주시 내 주택에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19~39세(1986년~2007년 출생) 무주택 청년 가구다.
주택 기준은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소득 기준은 가구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기준은 1인 가구 기준 직장가입자 110,969원, 지역가입자 32,889원 이하이다.
다만 주택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일반재산 총액이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500만 원 이상 차량을 보유한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종 선정 결과는 소득과 재산 기준, 자격 요건 충족 여부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4월 중 발표된다. 지원금은 1월부터 실제 납부한 월세를 확인한 뒤 분기별로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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