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신산업 연계 청년일자리사업 4차 참여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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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신산업 연계 청년일자리사업 4차 참여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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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반도체·스마트 제조 기업 대상
기업엔 인건비 지원, 청년에겐 직무 경험
20여 명 선발…기업당 최대 3명까지 신청
제대군인 청년 연령 상향 적용 예정
창원특례시는 30일 ‘신산업 연계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 4차 참여기업 모집을 추진했다/창원특례시
창원특례시는 30일 ‘신산업 연계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 4차 참여기업 모집을 추진했다/창원특례시

창원특례시가 신산업 분야 인력난 해소와 청년 고용 확대를 동시에 노린 창원특례시의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이 네 번째 참여기업 모집에 들어갔다.

창원시는 청년 인건비와 멘토수당을 지원해 기업 부담을 줄이고, 청년에게는 실질적인 현장 경험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창원특례시는 30일 ‘신산업 연계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 4차 참여기업 모집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디지털·반도체·스마트 제조 등 신산업 관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관내 미취업 청년의 신규 채용을 유도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참여기업으로 선정돼 청년을 채용할 경우, 기업에는 청년 인건비와 현장 멘토수당이 지원되며, 채용된 청년에게는 교통비 등 부대 비용 지원이 제공된다. 

이를 통해 청년은 직무 경험과 취업 기회를 확보하고, 기업은 인력 확보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설계됐다.

모집 기간은 내년 1월 9일까지이며, 이번 4차 모집을 통해 20여 명의 청년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당 신청 가능 인원은 최대 3명이다.

참여 대상은 창원시에 거주하는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과 신산업 연관 기업으로, 관련 모집 공고는 창원산업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2026년부터는'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에 따라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42세까지 청년 연령으로 인정돼, 향후 사업 참여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김지영 청년정책담당관은 “이번 사업은 지역 기업과 청년이 함께 성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라며 “신산업 분야 인재 양성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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