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풍수해보험 가입
스크롤 이동 상태바
원주시 풍수해보험 가입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소득층은 국가 및 지자체가 본

원주시는 각종 재해가 발생하기 쉬운 여름철이 다가옴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정부(소방방재청)가 관장하며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일반적인 보험과 달리 정부가 관장하며 보험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가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풍수해사고에 저비용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재난관리제도이다.

국가의 사유재산 피해지원은 과거 60년대 생계구호차원에서 시작되어 매년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확대되었지만 지원금액만으로는 피해복구가 어려워 피해주민은 지원수준에 만족하지 못하고 정부도 지원수준의 지속적 확대요구로 재정운영의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실정에서 능동적인 복구체계를 구축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풍수해보험이 도입되게 되었다

여름철 집중호우 및 강풍 등 자연재난에 대비할 여력이 없는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국가 및 지자체가 본인부담분의 보험료를 80%~94%까지 지원하며 일반적으로 시설물의 약 64%까지 보험료를 지원한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시설물은 주택, 축사, 온실(비닐하우스)이며 부속건물(예: 주택 담장, 창고)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주택(미등재 합법주택 가능)이나 축사 그리고 빈집 등은 가입대상 시설물에서 제외된다.

주택의 경우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세입자도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비율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단 세입자는 건축물의 소유여부와는 별개이므로 세입자소유의 동산에 대해서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차이점이다

50㎡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시민이 보험에 가입한다면 약 8,2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최대 1천5백만원의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은 소유자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이 있으면 가입이 가능하며 노후주택이라도 동일한 요율을 적용하여 동일한 ㎡의 주택이라면 보험료의 차이가 없으며 보험료 또한 저렴한 것이 장점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적은 금액으로 피해시 많은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 주실 것을 당부하며, 풍수해보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안전도시과 및 해당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