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소유자·임차인 동의로 금연구역 확대 / 시민 주도형 건강권 보호 제도
공개공지·대형건축물 신청 시 금연 지정 가능 / 단속·관리 인력 부족 우려
신청제 방식 참여 저조·인센티브 형평성 논란 가능성

김해시가 시민 건강권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김해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개정, 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으로 공개공지와 연면적 5,000㎡ 이상 대형건축물이 속한 대지는 소유자 다수와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면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대규모 공개공지 및 건축물 대지 금연구역 지정 신청 허용 ▲보행자길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금연 권고 조항 신설 ▲금연에 성공한 시민에게 상품권 등 인센티브 제공 근거 마련 등이다. 시는 이를 통해 대규모 다중이용시설뿐 아니라 일상 속 보행 환경에서도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시민들의 자발적 금연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은 공원,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주변 등 기존 생활밀착형 금연구역 지정에 이어 시민과 사업장이 함께 참여해 금연구역을 신청·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전환점으로,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서로를 배려하며 공존할 수 있는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다만 제도 시행 과정에서 건축물 소유자와 임차인의 동의 확보가 쉽지 않아 참여가 저조할 수 있고, 지정 이후에도 단속·관리 인력이 부족하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 노상 흡연자에 대한 권고 수준의 조치만으로는 간접흡연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금연 성공자에게만 상품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은 이미 비흡연자인 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할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뒤따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해시보건소장은 “이번 조치는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제도적 기반”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자발적으로 동참해 깨끗하고 건강한 도시 만들기에 함께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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