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방송 모니터링 추정 장소 집중 수색, 신고 28분 만에 발견 검거
공중 협박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3월 18일 시행

천안서북경찰서가 지난 3월 31일 천안시 성정동과 두정동 노상을 배회하며 약 50여명의 시청자가 실시간 시청 중인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누구 한 명 죽이고 싶다”며 공중을 협박한 피의자를 검거했다.
경찰서 상황실에서는 신고를 접수 후 유튜브 방송을 보며 이동 동선을 확인하여 실시간 무전 공유하고, 성정지구대 경찰관들(순찰차 6대)도 실시간 방송을 모니터링하며 추정 장소를 집중 수색하여 신고 28분 만에 발견하여 검거했다.
형법 제116조의 2(공중협박죄)는 재작년 발생했던 이상동기범죄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매우 큰 상황에서도 그 처벌에 어려움이 있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3월 18일 시행됐다. 천안서북가 충남경찰청 최초로 이를 적용하여 검거했다.
이와는 별도로 3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곧 시행되게 되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천안서북서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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