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쾌적한 야외 체육시설 이용과 맨발걷기 활성화 관련 조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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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쾌적한 야외 체육시설 이용과 맨발걷기 활성화 관련 조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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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영 의원,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표발의
이계옥 의원, "산림교육, 환경교육, 지속가능발전의 활성화와 맨발걷기 활성화 기대"
정미영 의원

의정부시의회는 30일 정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와 이계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포상규정 신설로 산림·환경교육과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 4건을 공포했다. 

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이하 금연 조례)가 30일 공포됐다.

금연 조례는 야외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을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체육시설 및 야외 운동기구로부터 반경 5m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이 야외 체육시설을 안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계옥 의원
이계옥 의원

또한 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송산1·2·3, 고산)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의정부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의정부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의정부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맨발걷기길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가 30일 공포됐다.

「의정부시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포상 규정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의정부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는 환경교육계획의 수립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고 포상에 대한 규정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의정부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는 위원의 임기에 대한 규정과 포상 규정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마지막으로 「의정부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맨발걷기길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걷기길 조성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포상 규정을 신설하여 산림교육, 환경교육, 지속가능발전의 활성화와 확산을 기대한다”며 “맨발걷기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건강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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