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오는 20일 남양주시청 다산홀에서 도급·용역·위탁 사업담당자 등 약 150명을 대상으로 조직 내 안전·보건 문화확산 및 역량 강화를 위한‘상반기 중대재해예방 전문교육’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도급·용역·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관련하여, 사업 추진 시 제3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관리 주체의 실무 역량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한편 시는 올해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어 안전·보건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력해 지속적인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명구 시민안전관은 “남양주시 모든 직원이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보건 관련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중대재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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