뿐만아니라 건설업체 기부금 논란을 빚었던 D업체가 취재를 하는 기자에게 촌지를 제공하려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수자원공사의 방관
건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요령(건설교통부)에 의하면 '당해 건설업자에게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자가 폐기물 배출사업자가 되며 배출사업자는 사업활동에 동반하여 발생하게 되는 폐기물을 스스로의 책임에 의하여 적정히 처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 '원수급업자가 중심이 되어 발주자-원수급업자-하수급업자-처리업자 사이의 협력체계를 정비하고 원할히 운영하여야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건설폐기물관리지침에 규정된 신고서에도 발주자의 공동책임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있다.
이러한 체계에서 D건설업체는 단속기관에는 정식으로 보고하고 정작 대책마련과 책임을 추궁해야 할 관리·감독기관에는 구두로 보고하는 상황이 벌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에 기부금 제공이라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진 것이다.
그러나 수자원공사 관계자 E씨는 "이번 사건은 현행 규정상 불법행위의 결과가 형이 확정되지 않는 사안이라 더 이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었고 단순한 행위로 인한 과중한 처벌은 부당하다고 생각했다"며 오히려 시공업체를 옹호하고 나섰으며
면담을 통해 확인한 내용은 신뢰감이 가기보다는 "형식적인 절차에 어쩔 수 없이 정해진 대로 따라 할 뿐"이라는 대답과 이번 사건과 관련된 정확한 자료나 해명을 듣지 못했다.
하지만 이처럼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자원공사의 뒷짐지고 방관만 하는 모습과 불법행위 예방에 대한 대책은 누가 보기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며 진정으로 환경을 생각하는 공공기관이라면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문제를 지적. 대비해 나가야할 것이다.
취재기자에게 촌지 제공이 갖는 의미는?
한편 기부금 제공사실과 관련해 진의여부를 확인코져 사무실을 방문한 기자에게 D건설 관계자 B씨는 저녁식사를 하자며 유도하였고 이를 거부하며 차에 올라타는 기자에게 '밥값이나 하라'며 봉투를 집어던지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 기자는 "당신들은 우리들을 밥그릇 동냥하는 거지로 알고 있느냐. 감독관이 시키더냐?"며 강력하게 항의했으며
다음날 촌지수수와 관련해 D건설 H관리부장은 "시간이 너무 늦었고 저희가 설명을 드리기에는 시간이 짧아 식사라도 하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 했다"고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전날 기자가 건설업체 관계자에게 폐기물처리와 관련된 질문을 하는 동안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슬그머니 자리를 떠나 다른 사무실에서 담배를 피웠던 것으로 볼 때 촌지수수 행위를 의도적으로 유도한 것으로 보였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관리·감독기관을 하고 있는 상급기관에 물어야할 것이다.
수자원공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삼아 자성과 반성을 통해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며 철저한 대책마련과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으로 만성적으로 진행되어오던 관행적 비리를 제거해야 하고
아울러 언론은 특종욕구에 무조건 터트리고 보자는 식의 단순한 지적보다는 사실 그대로를 보도하고 나아가 현안 문제 뿐만아니라 대책마련도 함께 짚어보는 발전된 모습이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언론을 정립해 나가는 기자들의 참모습이 아닐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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