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박효진 의원,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조례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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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박효진 의원,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조례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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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관련 교육 계획 수립과 운영 방안 등 신설, 상위법령 개정 사항 규정
아산시의회 박효진 의원
아산시의회 박효진 의원

아산시의회 박효진 의원이 17일 제245회 임시회 상임위에서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이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지방보조금 관련 교육 계획 수립과 운영 방안 등을 신설하고,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규정했다.

박 의원은 “실과별·사업별로 재량껏 운영되던 교육을 통일함으로써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에 발맞추어 나갈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2021년 아산시가 민간에 배분한 지방보조금은 약 1,226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8.28% 차지할 만큼 큰 규모”라며 “체계화 된 교육을 통해 지방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과 관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오는 26일 개최되는 제245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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