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천시의회는 제1차 정례회를 1일부터 2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 중이며 의원발의 조례안 11건이 모두 가결되어 오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서학원 의원이 「이천시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 대표 발의했다.
“이천시가 도내 양돈 업체 수 1위일 정도로 돼지를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가가 많은데 축산물 브랜드 육성,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등을 지원하여 이천시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고 서 의원은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조례가 공포되면 시설 개선을 위한 장비·기자재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감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송옥란 의원이 「이천한우 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수한 품질의 이천한우를 지역 특산품으로 육성하여 축산농가의 소득을 향상시키고자 한다”고 제안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에는 이천한우발전심의위원회 운영, 혈통관리를 위한 지원, 투명한 유통관리, 이천한우의 가치창출을 위한 홍보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송 의원이 「이천시 기업활동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가 공포되면 제품판로 확보, 기술개발,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등 기술보호 사업, 기업환경 개선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 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이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임금님표이천 공동상표 사용 지정업소를 관외까지 확대하고 지정업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한 「이천시 임금님표이천 공동상표 사용 지정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원안 가결됐다.

▶김재국 의원이 「이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고 제안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천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 아동학대의 예방과 재발 방지를 도모하고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이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대표 발의했으며 “이천시에 거주 중인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과 취업 훈련 등을 지원해 지역사회의 안정된 적응을 돕고자 한다”고 했다.

▶임진모 의원이 「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표 발의한 「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해당 지역의 주민지원사업 중 내구 연한이 경과된 가축분뇨 운반차에 대한 지원 내용이 개정됐다.
해당 조례가 공포되면 내구 연한이 경과된 가축분뇨 운반차의 경우 최초 지원한 차량대수의 50% 범위에서 교체비용을 주민지원협의체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박노희 의원이 「이천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피해 직원 발생 시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위해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제안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고 피해 직원 발생 시 심리상담,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박명서 의원이 「이천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의회의 입법 기능을 강화하고자 입법·법률고문 인원과 위촉에 관한 사항을 정비해 대표 발의한 「이천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
또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경우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한 「이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원안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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