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경남도 규제혁신 경진대회 3년 연속 수상 영광
스크롤 이동 상태바
창원특례시, 경남도 규제혁신 경진대회 3년 연속 수상 영광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규제혁신 분야 장려상, 민생분야 우수상 수상
창원특례시가 경상남도 규제 혁신 경진대회 3년 연속 수상을 했다(사진=창원시)
창원특례시가 경상남도 규제 혁신 경진대회 3년 연속 수상을 했다(사진=창원시)

창원특례시가 경상남도 주관 '2022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규제혁신분야 장려상과 민생규제 부문 우수상을 각각 수상했다.

경상남도는 18개 시군으로부터 접수된 규제혁신 우수사례 총 34점에 대해 1·2차 서면심사를 통해 선정된 총 9점에 대해 경진대회 발표심사로 최우수 1점, 우수 3점, 장려 5점을 선정했다.

창원시는 건설기계 수출 의무이행 기간 연장 규정 마련으로 과태료 부담 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불편 해소를 건의한 최익창(마산차량등록과) 주무관이 규제혁신 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다.

민생분야는 올해 초 행정안전부와 경상남도가 공동 주관으로 ‘2022년 민생규제 혁신공모’ 과제 중 중앙부처 수용 및 중점과제 선정된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창의성, 실현가능성, 효과성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선정했다.

이 부분 우수상을 수상한 김현란(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씨는 미더덕, 오만둥이 등 유사 수산물 가공시설을 해조류, 조개류, 갑각류 등과 마찬가지로 폐수배출신고를 거치지 않고 기타 수질오염원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건의해 중앙부처의 수용 의견을 이끌어냈다.

법무담당관은 “창원시는 명실상부한 규제혁신 선도기관으로 앞으로도 시민들의 규제개혁 수요를 더욱 충실히 파악하고 적극적인 규제혁신 추진으로 시민 불편해소와 지역경제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