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의회,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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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의회,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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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원안 가결

부평구의회(의장 홍순옥)는 지난 27일 열린 제252회 임시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유정옥 의원(부평3, 산곡3·4, 십정1·2동)이 발의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불합리한 경쟁제한 자치법규 내용(거주지 제한)을 삭제하고, 현행 결산검사위원의 수당을 타 기초지방자치단체 사례와 최근 물가인상 등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현실화하고자 했다.

주요내용으로는 ▲불합리한 경쟁제한 자치법규 내용(거주지 제한) 삭제 ▲제13조(지급기준) 관련 별표의 수당 100,000원을 150,000원으로 상향이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유정옥 의원은 “조례안이 거주지 제한에 관한 내용과 결산검사위원의 수당 수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서 문제였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현실과 맞지 않는 자치법규들은 계속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8일 개최되는 제2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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