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코로나19 입원ㆍ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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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코로나19 입원ㆍ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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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ㆍ격리 통지서 받은 사람 중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 해당자 대상

공주시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입원 또는 격리자에게 지원되는 생활지원비의 기한 내 신청을 당부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과 관련해 입원 또는 격리됐던 경우 신청 가능한 생활지원비는 정해진 기한을 넘기는 경우 지원이 불가하다는 것.

신청기한은 ▲2022년 2월 13일 이전 입원ㆍ격리자는 올해 12월 31일까지 ▲2022년 2월 14일 이후 입원ㆍ격리자는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다.

신청 자격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ㆍ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2022년 7월 11일 격리자부터) 금액에 해당하는 자로 기준 중위소득은 입원ㆍ격리자 가구의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판단한다.

지원금액은 가구 내 격리자 수가 1인일 때 10만 원, 2인 이상일 때 15만 원이다.

신청은 ‘보조금 24’ 통한 온라인 신청과 주민등록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복지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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