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건축물관리법 일부 개정 8월 4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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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건축물관리법 일부 개정 8월 4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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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허가’ 경우 사무소 개설한 건축사 또는 기술사 직접 작성
‘해체신고’ 경우 사무소 개설한 건축사 또는 기술사 검토
공사장 안전 확보를 위해 의무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기준도 강화
당진시청
당진시청

당진시가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2월 3일 일부 개정된 「건축물관리법」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전에는 건축물 해체허가·신고 신청 시 필요한 해체계획서를 누구나 작성할 수 있었으나, 다음 달 4일부터는 ‘해체허가’의 경우 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직접 작성해야 하며 ‘해체신고’의 경우 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 또는 기술사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특히 ‘해체허가’는 해체계획서 등을 더욱 철저히 검토하기 위해 사전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 허가신청을 해야 하며, 공사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기준도 강화돼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시는 이번 개정 법령이 시행으로 서류의 작성 및 검토 자격 기준, 해체허가 사항에 대한 건축위원회 심의 신설 등 사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아졌다며, 건축물 해체공사 관계자 및 관리자는 법령을 잘 숙지해 안전한 해체공사를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위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허가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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