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보육교직원 ‘심폐소생술(응급처치법)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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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보육교직원 ‘심폐소생술(응급처치법)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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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 응급처치 실습 포함 어린이 안전교육 매년 4시간 이상 이수
CPR 관련 응급처치 이론교육 및 교육용 자동심장충격기(AED)활용 실습교육 병행
심폐소생술(CPR) 실습과 응급처치 교육
2022년 보육교직원 심폐소생술(응급처치법)교육

김해시가 20~23일까지 주촌면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560여 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CPR) 실습과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육교직원은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김해시어린이집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교육은 대한적십자사 응급처치 전문강사를 초빙 CPR 관련 응급처치 이론교육 및 마네킹과 교육용 자동심장충격기(AED)를 활용한 실습교육을 병행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실습 위주 안전교육으로 응급상황 대처능력을 키워 보다 즉각적이고 전문적으로 아동들의 안전사고에 대처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아동친화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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