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형태로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일본, 독일, 대만 등 4개국*을 비교분석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요인 비교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18일 발표했다.
경총은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368.2배에 달하는 보험료 상하한 격차로 인해 보험료를 내는 사람과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확연히 구분됨에 따라 재정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사회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경총은 우리나라 건강보험료가 일본, 대만에 비해 상한은 너무 높고 하한은 너무 낮게 설정되어, 형평성 측면에서 적정 부담을 위해 설정된 보험료 상하한이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 상한(월 704.8만원)은 일본(월 141.3만원)의 5.0배, 대만(월 86.2만원)의 8.2배에 달할 정도로 높아 소득이 늘어날수록 증가하는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만들어진 상한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또한, 건강보험료 하한(월 1.9만원)은 일본(월 5.9만원)의 37.5%, 대만(월 6.9만원)의 27.6%에 불과해 소득이 낮더라도 의료이용에는 비용 부담이 수반된다는 사실을 인지시켜주기 힘든 수준이다.
경총은 과도한 건강보험료 상하한 격차가 건강보험 부담자와 이용자 간 불일치 문제를 심화시켜 ‘저부담자 과다 의료이용 → 건강보험료 인상 → 특정계층(고소득자) 부담 심화’라는 악순환과 사회갈등을 유발할 수 있어 시급히 개선할 것을 지적했다.

한편, 경총은 지난해 우리나라 직장가입자가 낸 건강보험료가 54.0조원으로 2017년 42.4조원보다 27.3%(11.6조원) 증가했다고 분석하고, 보험료 급증 원인으로 보장성 강화대책(’17.8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18.7월)을 지목했다.
인구 고령화의 영향으로 의료비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는 가운데 강도 높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으로 ’17년 6.12%였던 건강보험료율은 ’21년 6.86%로 12.1% 인상되었다.
또한 부과체계 개편의 영향으로 ’17년 478.4만원이었던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21년 704.8만원으로 47.5% 인상되었다. 동 기간(’17~’21년) 건강보험료 하한액은 11.7% 인상된 데 그쳤다. 이외 부과체계 개편으로 보수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율(소득월액 보험료율)이 124.2%,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이 47.5% 인상된 것도 보험료 부담이 급증한 원인이었다.
이로 인해 전체 건강보험료 수입에서 직장가입자가 낸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17년 84.2%에서 ’20년 85.6%로 증가하여 건강보험 운영에 필요한 비용 부담이 직장가입자에게 더욱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는 ’17년 7.9조원에서 ’20년 9.1조원으로 14.1% 증가했으나, 전체 보험료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년 15.8%에서 ’20년 14.4%로 감소했다.
매년 건강보험료율을 인상하고 보험료 상하한 격차를 확대시켜 온 우리나라와 달리 비교대상국인 일본, 독일, 대만은 보험료율, 보험료 상하한 격차를 상당기간 안정적으로 유지해 온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료율을 매년 인상하여 ’17년 이후 5년간 12.1%의 인상률을 기록한 반면, 일본과 독일은 동 기간 보험료율의 변화가 없었고, 대만은 ’16년 4.91%에서 4.69%로 인하한 후 5년간 보험료율을 유지하다가 재정 악화를 이유로 올해 5.17%로 인상했을 뿐이다.
이 기간 건강보험료 상하한 격차의 변화도 우리나라는 ’17년 278.9배에서 ’21년 368.2배로 급증한 반면, 일본은 24.0배로 동일했고, 대만은 ’17년 14.1배에서 ’21년 12.4배로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총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의 안정적 관리, 국고지원 확대와 함께 건강보험료 상하한 격차를 일본 수준인 24배까지 단계적 하향 조정하는 등 합리적 부과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국제적으로 비교해 볼 때 현행 건강보험료 상한액(월 704.8만원)과 상·하한액 격차(368.2배)는 사회보험의 특성인 소득재분배 기능을 넘어서서 보험료 부담의 편중성을 심각하게 야기하는 만큼, 일본 등 해외사례를 참조하여 상하한 격차를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2019년 건강보험료 하위 20% 계층은 낸 보험료의 85.8배에 달하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반면, 건강보험료 상위 20% 계층은 낸 보험료의 0.26배(약 1/4)에 불과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고 지적하고, “과중한 보험료 부담을 호소하는 사람과 의료서비스를 과도하게 남용하는 사람이 혼재하는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 상한은 낮추고 하한은 올려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