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지난해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계약·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관리소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부정·부패의 관행을 근절시키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부당한 청탁을 한다거나, 금품·향응을 요구하는 공무원이 있을 경우 청렴전화(기관장 직통전화)로 신고하도록 협조와 도움을 요청하는 청렴서한문을 관리구역내 산림조합(6개), 영림단(11개), ‘06년 민원접수고객(73명)에게 발송하였다.
또한 영주국유림관리소 소장(백인수)은 향후 청렴전화접수 시 사실 확인 후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전직원에게 알려 강력한 부패척결의지를 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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