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 재재 품목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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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대북 재재 품목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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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개 유엔회원국 모두에 전달, 이행 의무화

^^^▲ 유엔 안보리제재위는 대북 금수품목을 작성 승인함으로써 유엔회원국 모두가 제재 이행을 할 의무를 지게됐다.
ⓒ UN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위원회는 1일(현지시각) 핵무기, 화학무기, 생물무기 및 탄도미사일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모든 금지 품목과 김정일에게 갈 것으로 보이는 사치품에 관한 목록을 작성 확정했다고 <에이피통신>이 보도했다.

15개국의 안보리 제재위는 약 200쪽 분량의 제재목록을 작성, 승인해 앞으로 북한으로 수출되거나 북한에서 수입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도록 해 유엔 회원국 192개국 모두에 전달했다고 안보리 제재위의 의장인 슬로바키아의 피터 브리언(Peter Burian)은 말했다.

안보리는 지난 10월 14일 대북 결의안을 채택한 후, 북한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안을 근거로 북한으로 들락거리는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에 이용되는 물자에 대한 거래 및 북한인의 왕래, 사업과 관련된 자산 등의 거래를 금지하도록 했다.

제재위는 또 핵과 탄도미사일 금수 품목은 원자력 공급국(NSG) 및 미사일 관련 기술수출통제(MTRC) 등 기존의 국제적 지침을 따르고, 생물 및 화학무기는 복수의 국제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제재위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록을 전달 받은 회원국들은 결의안 채택 1개월이 되는 오는 11월 13일까지 대북 제재조치 실시상황을 구체적으로 적시 보고해야 한다. 기존의 지침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그들 간의 신사협정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번의 경우는 유엔 전 회원국에 이행이 의무화된다.

브리언 의장은 “이번에 작성 승인된 목록에는 수백 가지의 항목이 들어 있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풀어 놓으면 수천 가지의 품목이 될 것이며 향후 품목이 추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재위는 다음 단계로 제재 대상인 북한의 개인과 단체의 특정 작업에 바로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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