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녕군 소재 철새도래지(장척저수지) 야생조류 분변검사에서 H5형 AI유전자가 검출되 경남도가 긴급 방역조치에 들어갔다
현재 고병원성 여부에 대해 검사 중에 있으며 최종 판정까지 약 2~5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남도는 창녕군과 함께 장척저수지의 일반인 출입을 제한하는 한편, 검출지점 반경 10km 이내의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하고 사육 전 농가(235농가 118만 8천수)에 대한 이동제한과 긴급예찰을 실시하는 등 가금사육농가로의 AI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긴급조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선제적 대응을 위해 예찰지역 내 가금류 농가에 대해 일제검사를 실시하여 AI바이러스의 농가유입 여부 확인과 함께 농가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또한 농가별 전담공무원 및 방역지원본부 전화예찰요원을 통해 가금농가에 대하여 매일 전화예찰을 실시하여 AI 의심 축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축산농가에서는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농장 주변 생석회 도포 및 외부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해 줄 것과 AI 의심 증상을 발견할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 해야 한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