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쓰레기불법투기 야간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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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쓰레기불법투기 야간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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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오는 30일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 시 전역을 대상으로 청소과, 읍면동 직원들로 단속반 60개 반 191명을 편성해 불법투기 야간합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8월부터 중앙시장 주변을 기점으로 매달 지속적인 쓰레기 불법 투기단속을 실시해 왔으나 근절되지 않아 올해 3월부터 단속반을 대폭 늘려 읍면동 합동 단속을 실시해 왔다.

단속 결과 지난달에는 30여 건의 불법투기자를 적발해 3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 행정지도 했다.

특히 이번 단속은 종량제봉투 수거 전날인 수요일 저녁에 실시함으로써 더 많은 위반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불법투기자 적발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의 중점 대상은 비규격봉투를 사용해 배출하는 행위,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를 배출하는 행위,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혼합하여 배출하는 행위, 불법소각행위, 대형폐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등이며, 배출장소 및 배출시간을 지키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홍보와 지도를 동시에 실시키로 했다.

또 불법투기가 성행하고 있는 원룸, 공단, 대학가, 외국인 가구밀집지역 등 종량제봉투 사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지역을 집중 단속할 계획으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 관계자는 “이제까지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홍보와 계도를 수차에 걸쳐 추진하여 왔고, 불법 투기된 쓰레기를 읍면동 기동차량으로 매일 수거해 왔지만 일부 불법투기자들의 의식전환이 없는 한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시키지 못하는 한계를 인식하고,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에 적발될 시 무관용의 원칙으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므로 깨끗한 도심 환경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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