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에서 기간제근로자[도로보수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3일 / 양 평 군 수
1. 채용분야 및 선발인원
가. 채용분야 : 도로보수원[기간제 근로자]
나. 채용인원 : 6명
2. 응시자격
가. 공고일 현재 만 20세 이상 45세이하인 자
※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231호[도로보수원 복무 및 배치기준 제4조(임용자격)]
나.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공고일 전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양평군으로 되어있는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3. 채용내용 및 근무조건
| 구 분 | 채용분야 | 채용 인원 | 채용기간 및 근무시간 | 자격요건 | 담당업무 | 보수 | 업무 문의 |
| 기간제 근로자 | 도로 보수원 | 6 | 2018.3.12. ∼2018.12.31 주 5일근무 (9:00~18:00)
| ▪「국가 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신체 건강한 자 |
▪ 도로의 유지관리 ․ 보수 등 | (일 73,690원 / 4대보험 / 주휴수당 등) | 031) 770 -2477 |
※ 기간제 근로자 중 일부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 검토.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자격, 면허 등 적격성심사)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자세 등 적격성 검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다. 최종합격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임용 결격사유 해당자로 확인될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도의 선발절차 없이 다음 순위자를 선발할 수 있음
5. 시험일정
가. 원서접수 : 2018. 2. 22. ~ 2. 23.(2일간)
- 접 수 처 : 양평군청 (본관 4층 건설과)
- 접수시간 :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접수방법 : 방문접수(전화·우편접수 불가)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8. 2. 27.(화), 양평군 홈페이지 공고
다. 면접시험 : 2018. 3. 5. ~ 03. 06.(접수인원에 따라 조정)
- 면접대상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시 확인
라. 최종합격자 발표 : 2018. 3. 08.(목), 양평군 홈페이지 게시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홈페이지 공고 또는 개별 연락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 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
여권용 사진 (3.5cm×4.5cm) 2매를 응시원서 소정 란 부착
※ 응시원서에 사진파일 삽입하여 컬러인쇄 가능
나. 이력서 1부(소정양식)
다. 자기소개서 1부
라. 주소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 초본 1부
마. 관련분야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7. 기타사항
가. 응시희망자께서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나. 시험일정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공고 또는 개별 통보합니다.
다.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제출서류 누락(자격증사본 등),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격통지 후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 채용서류의 반환은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반환 청구가 없을 시 관련법에 따라 폐기처리하게 됩니다.
바. 기타 직무 및 근무여건, 응시자격 및 채용절차에 관한 문의사항은 031)770-247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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