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역사재단' 정식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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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역사재단' 정식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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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역사왜곡 대응 전담기구 설립 법적 근거 마련

동북아역사재단법이 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독도, 야스쿠니 등 일본의 역사 왜곡 및 중국의 동북공정 등에 종합적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재단 설립을 전담해온 '바른역사정립기획단'(단장 김병준 청와대정책실장, 이하 기획단)은 "재단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7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정관 작성 등 설립 준비를 마치고 빠른 시일 내에 '동북아역사재단'이 공식 출범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일본의 후소사 왜곡역사교과서 채택 시도, 야스쿠니 신사 참배, 독도해역 수로 조사 파문 등 빈번해지고 있는 한·중·일을 둘러싼 역사분쟁에 체계적이고 지속적 대응을 전담할 상설 기구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지난해 4월부터 '바른역사정립기획단'을 발족, 특별법에 의한 재단설립을 추진해 왔다.

유기홍 의원 등 23명의 발의로 '동북아역사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정기국회에 제출되었고 8개월 만인 지난 5월 2일 국민적 지지와 관심 속에서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재단은 바른 역사 정립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연구와 전략개발·시민사회와의 교류협력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또 동해·독도 국제표기 오류시정, 국내외 홍보, 교육, 번역, 출판사업도 함께 전개한다.

재단법은 총26개 조항과 부칙 3개 조항으로 이뤄져 있으며, 이사회는 이사장 및 상근이사(사무총장), 감사 1인을 포함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이사장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제청에 의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토록 되어 있다. 또한 재단은 빠른 시일 내에 민간 전문인력, 관련 부처 파견 공무원 등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운영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획단 관계자는 그 동안 재단 출범준비를 위해 잠정적으로 운영되어 온 '바른역사정립기획단'은 재단 출범과 동시에 발전적으로 해체된다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태평양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독도수호대 등 대일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동북아역사재단법' 제정에 대한 환영 논평을 내고 "민관협력의 열린 구조를 통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동북아 역사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며 '동북아역사재단'이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동북아 평화를 이루기 위한 밝은 희망을 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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