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현재 복잡하게 되어있는 공공기관 유형이 ‘국가공기업’,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되는 등 공공기관 관리체계가 근본적으로 개편된다.
기획예산처는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고 자율적인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정부혁신위원회와 한국개발연구원(KDI)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지배구조 혁신방안’을 마련하고지난 30일 KDI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공공기관 지배구조 혁신방안으로 관리사각지대에 있는 공공기관들을 정부관리대상에 포함시켜 관리범위를 현재 101개에서 314개 기관으로 확대하고 모든 관리대상기관의 경영공시 의무화하여 국민에 의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강화시켰다.
또 원칙없이 분류돼온 기관유형을 국제기준을 감안하여 상업성정도에 따라 ‘국가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분류하고 같은 유형에 속한 기관에 대해서는 같은 법을 적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OECD가 권고한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관리감독 총괄기구로 ‘국가공기업운영위회’를 설치, 운영하고 방만한 경영 등 관리·감독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을 지도록 했다.
비상임 이사 및 감사의 성과평가제도를 신설하여 거수기 역할에 그치는지, 실질적인 견제기능을 수행하는 지를 평가하여 인사 등에 반영하는 등 견제역할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또한 비상임 이사의 감사요청권, 임원 해임건의권을 신설하여 이사회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비상임 이사 비율도 현행 과반수 또는 과반수 미만에서 과반수 이상 3/4까지 확대하여 이사회가 비상임 이사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게 했다.
임원선임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현행 주무부처 중심의 임원인사권을 관리감독 총괄기구가 중심이 되어 행사하도록 개편되고 이 기구의 민간위원이 과반수로 구성된다.
또 현재 기관장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공모제를 모든 임원에게 확대・적용하고, 추천과정도 비상임이사(민간위원)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가 주관토록 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날 공청회에 제시된 방안을 토대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12월말까지 1차로 94개 기관의 지배구조개선 방안에 대한 정부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한편 나머지 220개 기관에 대한 지배구조 개선안은 1차 선정기관의 지배구조개편 성과를 평가하여 마련할 계획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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