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서북경찰서(서장 이문국)는 전 부인으로부터 살해 의뢰를 받아 피해자 윤모씨(71세)를 납치하여 살해하고 사체를 암매장한 일당 4명을 검거하여 살인 등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다.
※ 문모씨, 최모씨 살인교사, 김모씨, 한모씨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의 전 부인 문모씨(여, 63세)로부터 살해 의뢰를 받은 최모씨(남, 36세), 김모씨(남, 47세), 한모씨(남, 39세)는 2014. 5. 12. 03:00경 서울 송파구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승합차량(스타렉스)에 태워 납치하고, 5. 12. 05:00경 경기도 양주시 ○○리 소재 야산에서 살해하고 사체를 암매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2015. 7. 2.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첩보를 입수한 후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피해자 주거지 및 주변인물을 탐문하는 등 6개월간의 끈질긴 수사로 미궁에 빠질 수 있는 사건의 전모를 밝혀냈다.
문모씨는 피해자의 전 부인으로, 2014. 4. 3. 경기도 용인시 수지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최모씨를 만나 “아무도 모르게 남편을 평생 못 나오는 곳에 넣어 달라. 그러면 사례비로 5,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살인을 의뢰하고, 피해자를 살해 후 현금 5,000만원을 최모씨에게 전달했다.
최모씨는 문모씨의 청탁을 받고 2014. 4월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씨에게 전화연락을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도록 하고, 살해 후 5. 12. 13:00경 김모씨에게 5,000만원을 전달했다.
김모씨는 최모씨로부터 범행을 의뢰받은 자이고, 한모씨는 살해에 가담한 자로 범행을 모의하고 2014. 5. 10. 13:00경 삽과 곡괭이를 이용하여 경기 양주 ○○리 소재 야산에 구덩이를 파고, 납치한 피해자를 5. 12. 05:00경 경기도 양주시 소재 야산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테이프로 감아 질식사 시키고, 범행 전 미리 파 놓은 구덩이에 피해자를 매장했다.
그 후 김모씨는 최모씨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건네받고, 살해에 가담한 한씨모의 계좌로 1,400만원을 넣어주었다.
경찰은 전 부인과 참고인이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어 정확한 범행동기에 대하여 수사 중에 있다.
한편, 문모씨는 2013. 7. 2. 최모씨에게 2,000만원을 건네고 경기 화성시에 소재한 ○○정신병원에 피해자를 강제로 입원시키기도 하였으나, 피해자 남동생의 소송으로 법원의 퇴원 결정을 받기도 했었다.
피의자들이 사체매장 현장을 진술함에 따라 수감되어 있는 김모씨를 사체 유기 현장인 경기도 소재 야산에 임장시켜 매장현장을 직접 지목하게 하여 2015. 12. 15. 16:30경 사체를 발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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