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20일 의사 회원을 확보하기 위해 자사 홈페이지에 음란카페를 만들어 운영해온 의학전문 월간지 G사 대표 문모(39)씨와 회원으로 가입해 음란 동영상을 올린 개인병원 원장 박모(38)씨 등 11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문씨는 지난해 5월 홈페이지에 ‘닥터카사노(Dr.Casano)’라는 카페를 만들어 음란 동영상과 사진을 올렸다. 또 가입 때 의사면허번호를 적도록 해 의사만 회원으로 받아들였다.
특히 음란물을 게재한 회원만 다른 회원이 올린 음란물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인증제’가 도입돼 1,300건이 넘는 동영상과 사진이 올랐다.
회원으로 가입한 의사 가운데는 개인병원에서 일하는 30∼40대가 많았고, 여자 의사도 포함돼 있었다.
경찰은 “음란물을 의사끼리만 공유, 소문이 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 마음 놓고 음란물을 게재한 회원이 많았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박모씨는 이 의학전문 월간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돼 있지만 실제는 음란카페를 찾기위해 회원으로 등록했던 것이다.
박씨는 그동안 이 카페에 들어가 음란물을 게시한 뒤 다른 회원들이 올린 야한 동영상을 감상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조사에서 모 의사는 혼자서 100여건의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으며, 입건된 11명 가운데 의사 5명은 음란 동영상을 10건 이상씩 상습적으로 올렸다.
이 싸이트 운영자인 문모씨는 의사들이 회원가입을 원할 때 의사협회 등의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소속 병원에 직접 확인해 의사 여부를 확인한 뒤 가입시켰다.
결국 의사 등 전문직들을 위한 인터넷 공간이 음란물을 게시하고 감상하는 변질 싸이트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달 22일부터 전국적으로 불법 음란물을 집중 단속, 유포사범 631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3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메디팜뉴스 이창훈 기자 (news@mediphar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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