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주시는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응하고, 시민의 자전거 이용활성화 등을 위해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자전거 전용보험 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보험기간은 지난 6월 17일부터 내년 6월 16일까지 1년간이며, 대상은 4월 말 현재 공주시 인구인 11만 7705명 전원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공주시에 등록하고 거주하는 외국인도 보험 대상인원에 포함해 외국인도 마음 놓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다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시 4500만 원, 자전거 사고 후유장해 4500만 원 한도, 자전거 상해위로금(4주 이상 진단시) 1인당 20만 원~최대 80만 원까지 지급되며, 기타 자전거 사고에 따른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이 규정에 따라 지급된다.
이번 보험가입으로 공주시민들은 보다 편안하고 안정된 가운데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됐고, 또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되어 자전거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험금은 보장의 범위에 해당되는 청구사유 발생 시 피보험자나 법적상속인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백제새마을금고 본점(☏041-854-0077), 백제새마을금고 신관지점(☏041- 881-4080)으로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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