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전국 동시어업허가 관련 오는 26일까지 신청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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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전국 동시어업허가 관련 오는 26일까지 신청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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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어선 허가기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으로 통일

▲ 당진시청
당진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 동시어업허가 및 전자어업허가증 발급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오는 26일까지 어업허가신청을 받는다.

전국 동시어업허가제는 그동안 어선별로 달랐던 허가기간으로 인한 처분 등의 행정낭비를 예방하고 어업허가제도의 합리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연안어선이 2014년 1월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허가기간을 5년으로 통일하는 제도다.

동시어업허가와 연계해 기존 종이문서로 된 어업허가증을 IC칩이 포함된 신용카드 형태의 전자어업허가증을 발급할 계획으로 어업허가 정보, 어선 정보, 어선검사 정보 등이 수록된다.

또한, 신용카드 크기로 휴대하기 간편하고 장기보존이 가능하며 허가증 분실시 위·변조 문제 발생을 예방할 수 있어 불법어업 근절 등 어업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국 동시어업허가 신청 대상은 당진시 연안어업·구획어업허가를 가진 자로 어업허가신청서와 어업허가증 원본, 선적증서 및 어선검사증서, 공증각서(구획어업 허가자만 해당) 등의 서류를 첨부해 당진시 농수산유통과(☎350-4273)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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