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에 회사 전세버스들이 서울 도심에서 불법, 편법으로 운행되고 있어 행정당국과 경찰의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또 이 불법, 편법 전세버스들은 번호판도 없이 공장행이라고 표시한 뒤 학원생들을 태우며 도심 한 복판을 운행하다 시민들로 부터 신고가 접수되고 일부 차량들은 번호판에 부착해야할 봉인도 없이 운행하는 등 문제 수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법의 실종인지 행정당국의 단속의지 상실인지라는 비난마져 일고 있다.
이에 본지는 지난 19일(수) 서울 금호동 일대를 취재차 방문해 제보자가 제기한 차량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바 있다.
19일 본 취재진에 적발된 전세버스는 서울 노원구와 성동구 그리고 성북구에서 운행되고 있는 전세버스 회사 소속의 차량들로 이들 차량들은 경북 구미에 회사를 등록한 케이0모관광이라는 회사로 실상 회사는 구미에 적을 두고 운행은 서울 노원구와 성수동 그리고 성북구 등지에서 영업을하며 밤샘 주차를 하고 있다.
또 이들 차량들은 서울 각처에서 지입차로 들어가 한달에 2,400,000여만원을 받고 불법, 편법 영업을 해오고 있는 것이다.
제보자 A 모씨에 따르면, 이들 차량들은 지입 차량으로 세금 및 캐피탈 건을 탈세하려고 경북 구미에 있는 케이0관광이라는 회사 앞으로 지난 6월 4일자에 이전을 한 바 있다.
또 이들 차량들은 불법, 편법으로 서울 모처에서 밤샘 주차를 하고 있으며, 학원에 지입차로 들어가 불법, 편법으로 노선운행을 하고 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차량 번호판도 없이 공장행이라고 붙이고 도심을 오가며 어린이들을 등하교 했다"며 동영상 화면을 제시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차량들은 "번호판에 봉인도 없이 운행하고 있어 대포차가 아니냐는 의혹마져 든다"고 이 제보자는 전했다.
이처럼 어린이들의 통학차량들에 불법, 편법이 만연해져 가는데도 행정관청들과 경찰은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어 단속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봐주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마져 일고 있다.
안전을 위해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전세버스는 노선운행과 지입행위를 할 수 없으며, 차고지를 벋어나 밥샘 주차를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한편 성동경찰서는 본지 취재와 관련 문제가 된 차량에 대해 관련법을 적용 처벌하고 해당 관청에 이를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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