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선·후배 및 친구 사이로 5월12일 새벽 4시경 아산시 용화동 소재 B모씨의 상가 출입문을 빠루로 부수고 들어가 26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3월부터 3개월 간 아산지역 상가·사무실·차량에서 45회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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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선·후배 및 친구 사이로 5월12일 새벽 4시경 아산시 용화동 소재 B모씨의 상가 출입문을 빠루로 부수고 들어가 26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3월부터 3개월 간 아산지역 상가·사무실·차량에서 45회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