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폐쇄는 학생 학습권 침해, 용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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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폐쇄는 학생 학습권 침해, 용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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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거론 자체가 교육자로서 부끄러운 일

교육인적자원부는 5일 최근 사학관련단체들이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해 "학교폐쇄" 등을 거론한 것에 대해 "어떤 명분으로든 학생들에게 피해를 가져다주는 학교 폐쇄문제는 거론돼서는 안된다"는 정부입장을 발표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날 "학교폐쇄 주장에 대한 정부의 입장" 발표를 통해 "교육을 담당하는 일부 사학이 자신들의 주장과 다른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안됐다고 해서 그 본래 임무인 교육을 포기하고 학교를 폐쇄하기로 결의한 것은 교육자로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학교 폐쇄는 학생의 학습권을 근원적으로 침해하는 것이고 학생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져다 줄 것이므로 어떤 명분으로든 학교폐쇄 문제가 거론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아울러 "학교를 폐지할 때에는 교육감이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사전인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할 수 있다"며 "사학관련단체들이 더 이상 사립학교법 개정을 이유로 학교 폐쇄문제를 거론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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