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세관장 천홍욱)은 관세를 포탈하고, 신용장과 선적서류를 위조하여 은행돈을 해외로 빼돌린 지명수배범 무역업자 S모씨를 끈질긴 추적 끝에 세관 APIS를 이용 인천공항 출국비행기 내에서 극적으로 검거하였다.※ APIS(Advance Passenger Information System, 여행자정보 사전확인 시스템)
서울세관에 의하면 무역상 S모씨(남, 48세)는 호주에서 소고기를 수입하면서 이중으로 작성된 선적서류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관세 약 5,000만원을 포탈한 후에 체포될 것을 우려하여 ‘08.7월 호주로 잠적하였다.
이후 세관에서 관세법위반 등 혐의로 ‘09.12월 지명수배한 것을 알고, 금년 7월에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하고 호주국적을 취득하여 동 여권으로 우리나라를 3회나 출입국하였다.
세관은 지명수배된 S모씨가 외국여권으로 출입국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입국시 세관에 제출하는 입국신고서의 생년월일을 전부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하던 중 동인이 국내에 입국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계속 추적하던 중 10월26일 19:05 호주행 대한항공편(KE121)에 예약된 사실을 17:00에 확인하고 당일 18:45경 출국하는 항공기에 탑승한 동인을 체포하였다. 체포과정에서 S모씨는 지명수배자와 다른 외국인 행세로 연기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한편, 동인은 실제 수입물품이 없으면서도 호주에 위장회사를 설립하여, 국내 I 및 K은행에서 수입신용장을 개설하는 수법으로 호주에서 자금을 10여 차례 불법인출(11억원 상당 불법대출)하였으며 잠적하기 직전에도 기한부신용장의 경우 대금결제를 3∼6개월 이후에 하는 제도를 악용하여, 결제기한 도래전에 해외로 도피함으로써 I, K은행에 4억원 상당의 손실을 끼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되었다.
외환자유화 이후 불법외환거래에 대해 세관에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건과 같은 국제무역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유럽발 금융위기와 같은 국제금융거래 혼란 속에서 서류만을 심사하는 은행제도를 악용한 국제무역사기는 대규모 국부유출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조회 등 철저한 검증이 필요함을 유념하여야 하겠다.
? APIS(Advance Passenger Information System, 여행자정보 사전확인 시스템)
여행자에 대한 선별검사제도 중 하나로 항공기 도착전에 항공사로부터 여객명부를 입수한 뒤 분석해 우범여행자를 선별검사하고 일반 여행자는 신속 통관시키는 시스템
? 승객예약자료의 요청 (관세법 제137조의2)
세관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가 소속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운영하는 예약정보시스템의 승객예약자료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열람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한 내에 제출하여 줄 것을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에 요청할 수 있음
? 수입신용장을 이용한 결제방법
수입자가 수출자와 직접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은행을 개입시켜서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입이 완료된 시점에 은행이 수출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주고 수입자는 은행에 상환하는 방식으로 결제된다. 이러한 신용장에 의한 거래시에 은행은 오직 문면상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의 상환으로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할 뿐 제시된 서류에 명시된 상품자체와는 별개이므로 실제 이동되는 물품이 없다고 하더라도 서류만 일치하면 개설은행에서는 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 기한부(Usance) 신용장
어음이 지급인에게 제시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대금이 지급되는 기한부어음(Usance Draft, Time Draft, Term Draft)의 경우 30days after sight, 60days after date, 60days after date of B/L 등과 같이 표시되며 수입상은 각각 환어음 일람일로부터 30일, 환어음 발행일로부터 60일, 그리고 B/L발급일로부터 60일 뒤에 대금을 지급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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