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 - 평택시 매립지 관할권 헌재 판결 인정해야
스크롤 이동 상태바
당진군 - 평택시 매립지 관할권 헌재 판결 인정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청남도 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군민대책위원회 군민 결의대회 개최

^^^▲ '충청남도 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군민대책위원회 군민 결의대회' 3월 8일 오후 2시 문예의전당에서 관계자와 군민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민결의대회가 열렸다.
ⓒ 뉴스타운 양승용기자^^^
당진군과 평택시간 매립지 관할권과 관련하여 “충청남도 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군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홍근, 김종식)”는 3월 8일 오후 2시 문예의전당에서 관계자와 군민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민결의대회가 열렸다.

지난해 7월 평택항 2단계 개발로 신규 매립지 14만7000여㎡ 가운데 10만400㎡를 지적 등록하였으나, 평택시는 지난해 4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발생한 신규 토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관할 결정을 판정받게 돼 있는데 당진군이 이를 지키지 않고 등록을 했다며 2월 9일 매립지 관할 구역 귀속단체 결정 신청을 행정안전부에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충청남도 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군민대책위원회 군민 결의대회'
ⓒ 뉴스타운 양승용기자^^^
1999년 당진군과 평택시는 평택, 당진항 개발 사업으로 발생한 토지를 두고 서로 관할권을 주장했었다. 관련 법규가 없어 5년여 동안 지루한 싸움을 벌인 끝에 결국 2004년 헌법재판소로부터 “국립지리원에서 1978년 발행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보다 남쪽에 위치한 매립지의 관할권은 당진군에 있다”는 승소 결정을 받아냈다.

당진군은 충남~경기 간 도계분쟁은 2004년 헌번재판소 판결로 종결되었으며, 당시 판결은 제방의 관할권 이전에 해역의 관할권을 먼저 인정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이후 매립 준공지에 대해 단계적으로 추가 등록한 것이고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 이후에도 동일한 기준과 근거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의 신청으로 추가 등록했으며, 개정 지방자치법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개정법 적용 시 국가적인 차원에서 득보다 실이 많은 만큼 헌법재판소 판결을 존중, 개정지방자치법 적용에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 '충청남도 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군민대책위원회 군민 결의대회'
ⓒ 뉴스타운 양승용기자^^^
한편, 당진 범군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홍근, 김종식)는 8일 8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군민결의대회를 열고 "앞으로 군민이 하나가되어 이를 극복하고 다시는 평택시가 우습게 보는 일이 없도록 다짐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