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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남도 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군민대책위원회 군민 결의대회' 3월 8일 오후 2시 문예의전당에서 관계자와 군민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민결의대회가 열렸다. ⓒ 뉴스타운 양승용기자^^^ | ||
지난해 7월 평택항 2단계 개발로 신규 매립지 14만7000여㎡ 가운데 10만400㎡를 지적 등록하였으나, 평택시는 지난해 4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발생한 신규 토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관할 결정을 판정받게 돼 있는데 당진군이 이를 지키지 않고 등록을 했다며 2월 9일 매립지 관할 구역 귀속단체 결정 신청을 행정안전부에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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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남도 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군민대책위원회 군민 결의대회' ⓒ 뉴스타운 양승용기자^^^ | ||
당진군은 충남~경기 간 도계분쟁은 2004년 헌번재판소 판결로 종결되었으며, 당시 판결은 제방의 관할권 이전에 해역의 관할권을 먼저 인정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이후 매립 준공지에 대해 단계적으로 추가 등록한 것이고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 이후에도 동일한 기준과 근거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의 신청으로 추가 등록했으며, 개정 지방자치법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개정법 적용 시 국가적인 차원에서 득보다 실이 많은 만큼 헌법재판소 판결을 존중, 개정지방자치법 적용에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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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남도 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군민대책위원회 군민 결의대회' ⓒ 뉴스타운 양승용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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