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대게 불법 포획 유통사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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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대게 불법 포획 유통사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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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동안 수산자원보호위반 3건 검거

^^^▲ 불법으로 포확한 대게 암컷
ⓒ 포항해경 사진제공== 뉴스타운 김진한^^^
포항해양경찰서(서장 류춘열)는 지난 주말 연중 포획․유통이 금지되어 있는 암컷대게 및 체장미달 대게 등 총 2,600여마리를 불법으로 포획․유통한 사범을 수산자원보호령 위반혐의로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2월 20일 18:40경 울진군 죽변에서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1,800여마리를 판매하기 위해 수족관 및 활어차에 보관하고 있던 수산물 유통센터 장모씨(43세) 등 2명을 검거했다.

이에 앞서 같은 날 15:10경에는 구룡포항에서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330여마리를 불법 포획한 S호(9.16톤, 자망) 선장 김모씨(49세)를, 17:10경 포항시 흥해에서 연중 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체장미달 대게 500여마리를 불법으로 포획한 B호(7.93톤, 자망)의 선장 주모씨(48세)를 각각 검거했다.

포항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동해안 대게자원 보호를 위해 어업인들의 불법행위는 근절되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면서 불법포획이 근절될 때까지 육상 및 해상에서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4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대게 암컷을 포획하면 기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불법으로 포획한 암컷대게 및 체장미달 대게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등 처벌법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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