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소방본부(본부장 배철수)는 장난이나 허위로 119에 출동을 요청한 사례가 꾸준히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소방본부는 그동안 음주상태에서 술값 등 시비과정에서 신고하거나, 신고자의 개인 편의를 위한 사례 등 허위신고로 적발되더라도 만취자나 어린이가 대부분이고 허위 신고자의 존재가 불분명하여 실제로 과태료 부과는 1건에 그쳤다.
그러나 이러한 오인출동으로 인해 소방력 손실은 물론 응급상황에 처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앞으로는 반드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허위, 장난전화 뿐만 아니라 오인신고도 10월말 현재 허위신고 29건·오인신고 1,274건 화재, 구조, 구급 등의 상황을 119에 허위신고하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화재로 오인할 만한 연막소독 및 불을 피우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방관서에 신고하고,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반드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소방기본법 제56조 제1항에 의거 과태료 200만원 부과, 연막소독이나 쓰레기 소각 등으로 인한 오인출동의 경우도 같은 법 제57조 제1항에 의거 과태료 20만원의 처벌할 수 있다.
또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을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사전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울산광역시화재예방조례에 규정하고 있다.
울산시 소방본부는 이들 허위 신고 가운데 불법 주차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화재 신고를 한 남구 신정동 김모씨에 대해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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