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까지 위택스·인터넷지로 등으로 납부 가능
전자고지·자동이체 신청 시 세액공제 혜택 제공
연수구가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납세자들에게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 고지 규모는 22만여 건, 총 915억여 원으로 지역 주민 복지와 도시 기반시설 확충 등에 활용되는 주요 지방세인 만큼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정기분에는 건축물분 497억여 원과 주택분(2분의 1) 418억여 원이 포함됐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실제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과세기준일 기준 소유자가 납세 의무를 갖는다. 주택 재산세는 7월과 9월 두 차례 나눠 부과되며, 이달에는 건축물과 선박, 항공기, 주택분 절반이,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과 토지분이 각각 고지된다.
납부는 오는 7월 31일까지 가능하다.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지로와 위택스, ARS(142-211),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을 이용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마감일에는 ARS 이용량이 집중될 수 있어 위택스나 인터넷지로 등 다른 납부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미리 납부하는 것이 보다 원활하다.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각각 800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재산세 관련 문의는 원도심은 연수구 세무과 재산세팀, 송도동은 제2청사 송도세무과 송도재산세팀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전자고지와 자동이체 신청은 세무과에서 상담할 수 있다.
연수구 관계자는 "재산세는 연수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는 만큼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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