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통해 온라인 열람 가능
조세·부담금 산정 기준 되는 토지 공시가격

남양주시가 올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과 의견 접수를 진행한다.
남양주시는 오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관내 20만 7,992필지를 대상으로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 제출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의 공적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각 필지의 ㎡당 가격을 산정해 공시하는 지가다. 해당 지가는 각종 조세와 부담금 부과 기준 등 행정 전반에서 활용되는 중요한 기초 자료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자신의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하고 산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열람한 지가에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는 남양주시청 부동산관리과나 토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제출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또한 시는 의견 제출 기간 동안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해 개별공시지가 검증을 담당한 감정평가사가 민원인과 직접 상담을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가 산정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 제출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절차”라며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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