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사전투표 도장날인 원칙 회복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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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사전투표 도장날인 원칙 회복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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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하위규정 불일치 해소로 선거 절차 신뢰 확보
선거 투명성 강화 위해 중앙정부·국회에 개정 요구
국민 신뢰 회복 위한 제도 정비 필요성 강조
김해시의회/사진 김국진기자
김해시의회/사진 김국진기자

김해시의회가 사전투표 과정의 법적 정합성과 선거 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선거 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 법률과 하위 규정 간 불일치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다.

김해시의회는 ‘사전투표 도장날인 원칙 회복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고 중앙정부와 국회에 관련 법 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김유상·송재석·최정헌·배현주·이미애·허윤옥·김주섭·류명열·김동관·김진일·안선환·김영서·이철훈·김창수·조팔도 의원 등 15명이 공동 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 발급 시 직접 도장을 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하위 규칙에서는 이를 인쇄 날인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법률과 하위 규정 간 불일치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시의회는 이러한 규정 불일치가 선거 절차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결과적으로 선거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선거 절차의 명확성과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법률 취지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사전투표 과정 전반의 투명성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여야 정치권에도 선거 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 정쟁을 넘어 합리적인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해시의회는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국민 신뢰 위에 세워진 제도”라며 “법률과 하위 규정 간 정합성을 바로잡아 선거 절차의 명확성을 높이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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