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남양주세무서와 협력 세무상담 제공
마을법무사·나눔세무사 제도와 지방세 혜택 안내

남양주시는 오는 3월부터 현장에서 납세자와 직접 소통하며 지방세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납세자보호관’ 현장상담 창구를 본격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찾아가는 납세자보호관’은 영세 소상공인과 기업인의 국세·지방세 관련 어려움을 현장에서 신속히 해결하고 실질적인 납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관내 8개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현장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남양주세무서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현장에서 세무상담을 제공하고, 민원 접수와 해결 방안을 안내해 납세자의 시간적 부담을 줄인다. 시는 지난 11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에서도 지방세 혜택과 세금 상담을 안내했다.
이봉규 의회법무과장은 “기업인이 겪는 세금 관련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도움을 주는 데 중점을 두겠다”며 “현장 중심 세무행정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남양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찾아가는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고충 민원 처리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 △징수유예·납부기한 연장 등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며, 상담을 원하는 납세자는 별도 신청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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